2023년 달라지는 것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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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나요?

2023 달라지는 것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2022년 대비 2023 달라지는 것 정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회적인 각 분야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주요 변경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 달라지는 것 확인)

  • 2023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
  • 6월 28일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은 만 나이로 통일
  •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 25%
  •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 :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

 

 

이제 월 70만원씩 부모급여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확인)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

kakaomilk.com

  •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
  •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 병사 월급 :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 내일준비적금 30만원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보상비 8만 2천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 9억, 1세대 1주택자는 11억 → 12억원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폐지
    -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 → 5.0%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1분기)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4월부터)
  •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 상승
  • 증권거래세율 : 0.23% → 0.20%
  •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지금까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 달라지는 것 상기 내용 잘 보시고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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