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상향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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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는 유지하되, 1주택과 저가 다주택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당의 추가적인 요구에 따라 아직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다"라며 "법인세 및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기업 감세이기 때문에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동근 의원은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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