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CCTV 설치 자격 및 고품질 카메라 도입 등 관련 규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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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CCTV, 정보통신공사업자만 설치 가능

물품구매 발주·저화질 제품 도입도 바로 잡아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CCTV 등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령(민식이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CCTV 설치 자격 및 고품질 CCTV 도입에 대한 지방경찰청 등 발주처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안전 제고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개정법령 주요 내용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여 같은 달 24일 공포됐으며,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령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스쿨존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 등은 스쿨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정부는 최근 초등학교 주변 CCTV의 확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 2323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911대에서 3234대로 늘어난다.




CCTV 관련규정 및 설치 자격

관계법령 개정 및 교통안전대책과 관련, 명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은 CCTV 관련규정 및 설치 자격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에서는 경비보안설비, CCTV 설비,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정보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해당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행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정봍통신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만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의미다.


이에 스쿨존에 CCTV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업체에게 해당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발주처에서는 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종을 물품구매(현장설치도)로 발주하면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시공품질에 대한 논란과 다툼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방식에 신중을 기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공공 보안용 카메라와 감시용 녹화기·녹음기의 내용연수가 종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발주시기에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여러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시스템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 장비의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장비를 함께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 부속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화질 CCTV 유사시 무용지물

성능이 떨어지는 저화질 CCTV를 도입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람과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CCTV를 도입하는 발주처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보안에 취약한 저가의 수입산 CCTV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입산 CCTV는 제조과정에서 백도어가 설치돼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에서도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저품질 CCTV 및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관련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설비의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및 보안패치를 하고, 새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TTA 인증 등을 받아 보안성능이 입증된 제품인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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