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스마트홈 시스템 결정 및 아파트 적용 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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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있다. 건설회사는 시공 능력 평가액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는 흔히 1군 건설사, 2군 건설사, 3군 건설사 등으로 부르고 있다. 참고로 1등급 건설사는 시공 능력 평가금액이 700억 원 이상이다. 건설회사들은 새롭게 시공하게 될 아파트를 판매하기 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먼저 세우고 계약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견본주택에는 대표적인 규격의 주택 몇 개를 실제 집과 똑같이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들은 실제 집에 적용되는 마감자재와 달라서는 안된다. 이것은 스마트 홈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마감자재가 마찬가지이다. 혹시 나중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야 한다. 아파트 시공 중에 가끔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들에게 문서로 미리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처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는 견본주택을 만들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된다. 스마트 홈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월패드나 주방 TV, 욕실용 비상 스피커폰, 각 방 스위치 등은 외형이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이번 아파트에는 어떠한 제품을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회사들이 직접 마감자재를 제조하지는 않는다. 건설회사에 마감자재를 공급하는 별도의 협력회사들이 있다. 건설회사는 자신의 협력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공급받을지 결정한다.

 

 

건설회사들이 제품을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최저가 경쟁입찰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건설회사는 협력회사들에게 건설회사가 원하는 기능과 사양(Specification)을 협력회사들에 공통으로 이야기해준다. 협력회사들은 건설회사가 이야기한 기능과 사양을 보고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제품과 가격을 전달한다. 건설회사는 협력회사들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모두 접수 받은 후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가격이 낮은 협력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 결정 방식은 건설회사가 사용하고 싶은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특정한 한 회사를 협력회사로 결정하여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주로 관련 마감자재를 제조 및 생산을 하는 계열회사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홈 시스템을 예로 들면 건설회사의 계열회사나 자회사 중에 건설 IT(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경우, 굳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열회사나 자회사 제품을 이용한다. 하지만 계열회사나 자회사가 없더라도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시공 능력 평가액이 적은 건설사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으며 시공 능력 평가액이 높은 건설사라도 특별한 이유로 지정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건설회사 중에서 스마트 홈 시스템을 자신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서 공급받는 대표적인 건설회사는 삼성물산,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있다. 삼성물산은 씨브이네트, HDC 현대산업개발은 HDC 아이콘트롤스, GS건설은 자이S&D(이지빌)라는 관련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회사들을 통해 스마트 홈 시스템을 직접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은 건설회사 고유의 아이덴티티(Identity) 확보로 타 회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협력회사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 가격적인 측면서 자재비가 상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재비용의 상승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 스마트 홈 시스템의 메인 디바이스 월패드가 적용된 거실 (예시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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