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세금 변경 내용(세법 세제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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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세금 관련 변경내용

(부동산 세법 세제 개정 사항)


작년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 대부분이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 및 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만 남기고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 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것은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은 중간에 다주택 상태가 있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95조 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단독명의 1주택자 신고 선택 허용

올해 6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단독명의 1주택자로 선택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신고 방식 : 인별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 차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미적용

  • 단독명의 신고 방식 : 부부합산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 차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위 두 가지 경우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단독명의로 명의변경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신고를 허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2021년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입니다.

3.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10%p씩 인상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20%p로 인상되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30%p로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역시 1년 미만은 70%로 인상되며, 2년 미만은 60%로 인상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도 60%로 인상됩니다.


4.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6%~45% 초과누진세율 적용)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최고세율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정리

☞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구분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70%

70%

2년 미만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구분

적용세율

2주택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정리

☞ 고령자세액공제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세액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최대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

이상으로 2021년,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세제 변경 내용 중 주요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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