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종합부동산세율 변경 내용 정리

반응형
728x90
반응형

2021년종합부동산세율 변경 내용

1.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


2. 주요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세부담 상한 인상

  •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1세대 1주택주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3.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적용


4. 2021년종합부동산세율 세부내용 알아보기

기획재정부의 금융, 재정, 조세 부문에 있어서 2021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아래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4.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4.3.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4.4.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행

개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이상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제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슬기로운 세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