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kr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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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지원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이곳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은 비공개

 

채무조정 내용 알아보기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누리집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누리집kr 사이트로 이동)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과 업무시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시간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하는 곳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방문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타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장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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