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의료비 초과분 의료보험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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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는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3일)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요.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역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으로 5.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액도 2020년 대비 1389억 원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 보다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46만 7741명이며 지급액은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 83.9%와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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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은 이곳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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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앱 모두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인증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설정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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