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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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과 신청일 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발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의 1차 추가경정 예산이 종전 정부안인 11조 5000억 원에서 1조 3100억 원 더 늘어난 12조 8100억 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중기부는 그 중에서 12조 8000억 원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방법 신청하는곳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됩니다. 또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증액으로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금액이 확대 조정되었는데요. 새롭게 손실보상으로 편입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기준은?

지원 대상이 기존 대비 10만개 확대 되었습니다. 10만개 업체는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면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개가 지원대상에 추가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확인)

기존처럼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2월 중에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식당·카페도 지급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 등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안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68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기존 지원책으로 50만원을 받은 수급자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규 12만명은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정률 조정 및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 인상됩니다. 작년(20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해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PC방 등 60만개 업체를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포함하였습니다. 지원은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며 하한금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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