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기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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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6일인 오늘부터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 기존 1차, 2차 지원 때 받았던 은행 계좌 또는 명의 등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변동사항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진행하시기 바라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사이트는 어디인지 등 3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은 얼마?

  • 50만원(기존 1차~2차에 지급 받았던 특고 또는 프리랜서)

※ 단,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존(1차, 2차)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며, 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21.01.06(수) 09:00 ~ '21.01.11(월) 18:00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covid19.ei.go.kr)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방문신청도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은 1.8(금), 1.11(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방문 신청시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인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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