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은?

반응형
728x90
반응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1.1 방역조치 대상시설

 

1.2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1.3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확인하기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2.1 일평균 손실액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2.2 방역조치 이행일수

2021년 7월 7일~9월 30일 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2.3 보정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4.1 신속보상 : 10월 27일부터

4.2 확인보상 : 11월 10일부터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일때 적용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곳(바로가기)

☞ 소상공인손실보상.kr

5.1 신속보상

5.1.1 온라인 신청

10월 27일(水)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5.1.2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水)부터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5.2 확인보상

5.2.1 온라인 신청

11월 10일(水)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5.2.2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5.2.3 홀짝제 시행안내

 

6. 이의신청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6.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6.2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

☎ 1533-3300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