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확인서 발급 방법 개명 증명서 확인서류 열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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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확인서 발급 방법

개명하신 분들 중에 필요에 따라 개명을 했다는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이름이 달라서 과거의 그 이름이 현재 자신임을 증명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명확인서, 개명 증명서 확인서류는 집에 PC 및 프린터가 있다면 아주 쉽게 열람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확인서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집에서 인쇄(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겠지요? 그럼 개명확인서 발급 어떻게 하는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사전 준비사항

집에서 인쇄(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PC 및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인터넷뱅킹 시 이용하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해당 가족이 로그인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기 자신의 가족관계를 아무나 열람 및 출력하면 안되겠죠?

 

1. 개명확인서 발급받는 곳(여기에서 확인!)

개명확인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기본증명서 선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기본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이용약관에 동의 부분에 체크하고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 부분을 입력합니다. 세 가지 모두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정보확인 부분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자기 자신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자기 자신 외에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한 명 선택해서 이름을 입력하거나 가족 등록을 했었던 등록 지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면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해 AnySign4PC 등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설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아래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발급 대상자 선택

개명한 당사자를 선택합니다. 개명한 사람이 본인이면 본인을, 가족이라면 가족 중 개명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꼭 개명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라면 누구나 본인은 물론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의 개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선택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

특정증명서를 선택하고 '개명·성본변' 항목을 선택합니다.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 선택

개명한 이름을 등록했던 주소지 및 본관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두 체크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출기관에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제출해도 되면 비공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 선택

개명신청서를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선택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터 출력을 하려면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하고 단순히 열람만 하려면 '열람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발급 받아도 되지만 집에서도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개명확인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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