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및 야외 모임, 영업시간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달라지는 일상 모습이 적용되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 모임, 가족 모임
<현재>
- 8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22시 이후부터는 모임 불가
<11월>
- 10명까지 시간제한 없이 모임 가능(단, 유흥시설 내에서의 모임은 제외)
기념식, 행사 등
<현재>
- 각종 기념식, 돌잔치 등 개최 불가
- 워크숍 등 행사나 집회 불가
<11월>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는 모든 행사 또는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
식당 운영
<현재>
- 밤 10시까지 영업
- 이후에는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
<11월>
- 영업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람
<현재>
- 밤 10시까지 관람
-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11월>
- 심야영화 등 관람시간 제한 없음
- 팝콘 등 음식물 취식 가능
헬스장
<현재>
- 밤 10시까지 운동 가능
- 샤워실 이용 불가
<11월>
- 접종완료자는 이용시간 및 샤워실 등 별도 제한 없음
대형 콘서트
<현재>
- K-POP 아이돌 콘서트 등 문화콘서트 불가
<11월>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최 가능
결혼식
<현재>
- 총 250명 참석 가능(49명+접종완료자)
<11월>
- 접종완료자로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노래연습장
<현재>
- 22시 이후 이용 불가
<11월>
- 접종완료자는 시간 제한 없이 친구나 동료 10명까지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현재>
- 음식 섭취 불가
<11월>
- 접종완료자는 음식 섭취 가능
이상으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달라지는 일상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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