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족돌봄비용
안녕하세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이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간병이나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규모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됩니다.
일러두기
●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접수 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이 준비 서류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PC에 한글 파일을 열고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과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위 화면이 아닌 메인화면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아래처럼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선택합니다.
3. 중간 검색창에 '가족돌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맨 위 상단 검색창이 아닌, 민원분류 아래에 있는 검색창입니다)
가족돌봄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4. 서식파일을 클릭하여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서식1의 예시이며, 다운로드한 서식파일은 총 6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5. 신청 버튼을 클릭 후, 항목 입력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돌봄대상이 여러 명이라도 대표 한 명만 작성합니다.
※ 다운로드 후 작성한 서식문서인 첨부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6. '동의서 내용 확인' 클릭 후 닫고 '동의'에 체크합니다.
7. 등록인 정보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관련 지원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화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잘 이겨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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