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 금액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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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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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3월 30일) 문 대통령은 오전 비상경제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 및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민생 경제 회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전날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 결과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인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2020년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

● 1인 가구 175만7194원

● 2인 가구 299만1980원

● 3인 가구 387만577원

● 4인 가구 474만9174원

● 5인 가구 562만7771원

● 6인 가구 650만6368원



'중위소득 150%'(상기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

● 1인 가구 263만5791원

● 2인 가구 448만7970원

●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 5인 가구 844만1656원

● 6인 가구 975만9552원



이를 바탕으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조기에 제출하고 총선 직후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유예 및 감면을 확정하여 이번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대책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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