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원 만 7세 아동부터 지급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만 7세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대상 아동은 오늘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최대 3개월 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정부가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월 10만원 지급하는 정책을 지난 2018년 9월 최초 도입하였고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시행 첫 해에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이후 다음 해인 2018년 1월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 없이 만 5세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 적용했습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이것을 만 6세로 확대하였고, 올해 2022년 1월에는 만 7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을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담당자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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